이익소각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효과

입력 2017-12-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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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기업이 이익소각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했다는 내용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있다.
왜 자사주를 소각하는데 주가는 오르는 것일까?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회계상 자본 내에서 배당 가능한 재원인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기타자본이 증가하여 결론적으로 자본총계는 변함이 없는 즉 기업 재무제표상에서 주주 몫인 자본총계는 불변으로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으면서 주식수가 줄어들기에 1주당 가치를 높이게 되는데 이러한 이점으로 이익소각 후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익소각은 2012년 이전까지는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왔지만 2012년 4월 이후로는 비상장기업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친다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이익소각도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 후 중소기업 CEO들도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소각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제천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T 기업은 여러 경쟁력을 갖춘 덕분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며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다한 법인세를 연속적으로 납부하였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순자산가 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게 되어 지분이동에 따른 과도한 세금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높아진 주식가치는 가업승계시 막대한 상속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양 대표는 이익소각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소하기 시작하였다.
양 대표가 실행한 이익소각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T 기업은 자본금 1억 원으로 5천 원의 액면가 주식을 2만 주 발행하였으며 양 대표가 100%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방법으로 시가는 20만 원에 달한다.
먼저 양대표는 자신의 지분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10년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배우자에게 17.5%의 지분 즉 3,500주를 증여한 뒤 배우자의 주식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배우자의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기주식은 0이 되고, 이익잉여금도 자기주식가치만큼 줄어들게 된다.
여전히 자본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며 소각된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이 상계처리 된다. 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물론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는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기에 소득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이익소각은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거나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이사가 결정해서 할 수 있기에 실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많은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익소각`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CEO들은 배당보다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익소각을 통해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경영권 강화를 위한 수단에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잠재적인 적대적 M&A 발생 시 방어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모든 중소기업 CEO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역량 그리고 자원을 기업활동에 쏟아 부어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절감할 수도 있었던 세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납부한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세까지 발표하였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기업 CEO는 법인세금에 대해 변화된 규정과 정책을 사전에 알고 세금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누적된 회사 수익금으로부터 발생한 과다한 세금을 보고 나서야 그 때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뒤늦게 해결하는 것은 그만큼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기도 어려우며 효과도 작을 수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실제 변동 없이 주식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가지급금 처리가 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 증가, 대손처리 불가, 기업신용도 부실, 배임 및 횡령혐의에 따른 세무조사의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기업상황에 맞게 이익소각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유주명 & 양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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