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보여주는 성공사례

입력 2017-1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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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부산에서 2017년도 마지막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콘서트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CEO들로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부산에서 진행했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는 ㈜에바다수산의 김영수 전무가 강연자로 섰다. 전통시장에서 시작한 ㈜에바다수산은 `신선도라는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킨 덕에 백화점이 먼저 찾아와 입점을 요청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매번 신선도를 맞춰야 하는 유통업의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보다 더욱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산물 가공업으로 진출하게 된다.
㈜에바다수산이 가공업으로 진출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었다.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할랄인증부터 산학협력의 R&D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의 트렌드를 맞출 수 있는 인증을 갖추었다. ㈜에바다수산은 오랜 유통경험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지속성장의 핵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에바다수산은 작년말 기준으로 매출 130억 원을 돌파하였고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개발` 이란 것에 이견을 가진 중소기업 CEO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충분한 비용과 인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의 여건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최적의 지원제도이다.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생산을 하고 매출을 신장시킨 중소기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금지원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조세지원으로 일반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및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지방세 면제, 연구원활동비 비과세, 미취업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을 받게 되며 아울러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 받고 기업의 대외신뢰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에 따른 많은 장점과 활용혜택을 볼 수 있기에 기업 CEO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성장과 애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방법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연구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첫째, 인적요건에 대해서 기업 규모별로 연구소와 인력개발 전담부서의 적정인원을 충족시키면 된다. 둘째로는 물적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에 따른 기구와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어 응용하고 상업화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면 설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일부 기업에서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연구원 이직,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업종 변화, 매출액과 자금 변화, 연구분야 변화, 매출액과 자본금 변화, 기업부설연구소 공간면적 변경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요건 변경 시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꼼꼼하게 점검할 사항이 많으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기업부설연구소가 가진 다양한 혜택에 비해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기에 중소기업에게는 반드시 활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에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라는 취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3 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받는 `고용증대 세제` 신설, 고용증대 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있는 `고용?투자지원제도` 중복공제 허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년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커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비용, 세금활용면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실행하여야 한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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