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평가시장에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가 도입되고, 신평사 선정신청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27일 이와 같은 신용평가에 대한 금융투자업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평사의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과 손해배상책임,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규 신평사 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를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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