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 김민주TV |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시급

입력 2017-12-27 16:09   수정 2017-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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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시급 ·· 국민은 구체적인 법률로 보호받아야


공항에서 변호사들이 진행한 모바일 라이브 편. 낯선 도시로 향하는 탁 트인 번잡한 공항을 배경으로, 로펌이든의 대표변호사 김민주 크리에이터(이하, 김민주 변호사)는 `재외국민 보호법`을 주제로 다소 무거운 고민과 질문을 던졌다.



지난 12월 14일, 티비텐플러스 전문 법률 채널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에서 김민주 변호사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 변호사들과 워크숍을 떠나는 길에 공항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주제를 전하기에는 딱인 현장이었다.

김민주 변호사는 "이번 발리 화산 사태는 정부의 긴급 구조로 잘 해결됐지만, 우리에게 재외국민보호법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준 사례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 11월 25일 오후, 본격화된 발리섬 최고봉 아궁 화산 분화 사태. 이후 28일, 외교부가 발리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고, 다행히도 발리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여행객들은 특별 전세기를 타고 순차적으로 귀국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는 재외국민 보호법 마련에 대한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올해 해외여행객은 3천만 명에 육박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의 수도 급증했으며 부당한 종신형으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들도 있었다. 재외공관의 부실 대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률`은 아직 없으며,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만 훈시적인 규정으로 존재한다.

김민주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기재해놓았다. 그런데도 이를 위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아직 없는 상태다"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했으면 하는 소망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7월, 미국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역시 기대받고 있는 상황. 국민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때인 것은 분명하다.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의 라이브 방송 및 VOD 콘텐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비텐플러스(TV10plus)` 앱을 다운로드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방송. (사진 = 로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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