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일방지시' 드러난 개성공단 중단...위헌소송서 변수로 부상

입력 2017-12-28 22:23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소송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사 163곳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작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할 당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비롯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당시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전면중단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등 부처 간 논의를 했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면중단 결정의 사유 중 하나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북한이 핵 개발 자금 등으로 유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이날 혁신위가 당시 상황을 조사해 발표한 내용은 답변서 내용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
작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면중단이 결정되기 이틀 전에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구두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였고, 국무회의 심의 등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답변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사안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전용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또 전면중단 후 발생할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혁신위의 발표 내용도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는 정부 답변서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채 성급하게 강행됐다는 개성공단 입주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혁신위의 조사 결과를 두고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혁신위의 발표 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헌법소원 사건의 피청구인 자격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는데, 현 정부가 과거사 규명과 정책 개선 차원에서 구성한 통일부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헌법소원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분류하고, 국내외 연구자료를 수집해 분석·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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