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장례식장서 음주 후 운전...보행자 치어 사망

입력 2018-01-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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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민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민 씨는 1일 오후 8시 4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자신의 택시로 신호대기 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잇달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김모(51·여)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보행자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52%로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민 씨는 "지인 장례식장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하러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민 씨를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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