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화재 사망사건, 부검 결과 외상 없어…모친은 혐의 인정?

입력 2018-01-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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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사망한 3남매의 부검 결과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20대 엄마는 울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부터 3남매를 부검한 결과 특이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화재로 사망한 시신에서 발견되는 흔적인 기도 내 연기 흡입 흔적 등이 확인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사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남매의 시신에서 거둬들인 가검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이나 독극물 등 정밀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화상을 입은 양팔을 붕대로 감은 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A씨는 심사 내내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꺼 불을 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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