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실수'로 결론…세 남매 사망사건 '실화'

입력 2018-01-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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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매 화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실수로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엄마 정모(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으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추가로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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