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우려물질 검출 의료용 젤 회수 조치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01-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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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당국이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의료용 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와 함께 유통·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주)윕메니지먼트`가 수입 판매한 의료용젤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126㎍/kg)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와 함께 쓰이는 용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즉시 유통과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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