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양극화 막아야"…추가 대책 논의

입력 2018-01-10 17:12  

<앵커>

서울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는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막기 위해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2,500만 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늘다보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뷰] 청주시 산남동 공인중개사
"가격은 많이 떨어졌죠. 30평대는 4천~5천만 원은 떨어진 거죠. "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아파트 값은 1.62%, 울산은 1.08%, 충남은 0.53%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지방 아파트 가격은 0.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일정 가격 이하의 지방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3주택 이상자가 그 대상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 부장
"전반적으로 지방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 양도소득세가 의미가 있는 거고. (제도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공급과잉에 따른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수급 여건을 고려해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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