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저조…교육부가 나서야"

입력 2018-01-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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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가 각 시·도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율이 저조하다며 교육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 지침을 거부하는 시·도 교육청 때문에 당사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비정규직 교·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강원 14%, 경북 10%, 광주·울산 17%, 대구 21%, 전북 7%, 충남 5% 등이다.
학비노조는 "초단시간 돌봄 전담사, 운동부 지도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이들을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급여를 낮추고 주휴수당·퇴직급여 등을 주지 않으려고 학교가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이들의 업무가 사실은 상시 근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의 한 돌봄전담사는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하교시키고, 교구·교재 준비하고, 학부모 상담을 하는 등 모든 일을 하루 2.8시간 안에 해야 한다"며 "학교가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는 돌봄 사업은 열악한 처우와 박봉에도 묵묵히 일해온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일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종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도 시·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광주·경남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다른 교육청은 대부분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주 40시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데다 학생 선수 육성을 책임지고 있고, 전임 지도자들은 장기 재직자들이 많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학생 심리검사와 상담을 맡는 학습클리닉센터 상담사 역시 강원·세종·서울·충남 등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대구에서는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율은 공공부문 꼴찌 수준"이라며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감독과 적극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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