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중 '여친 폭행치사' 30대, 이례적 집행유예

입력 2018-01-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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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유족이 모두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집에서 여자친구 A(47)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다음달 7일 숨졌다.

이씨와 A씨는 2012년부터 교제했다. 그러다 A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으며 이씨가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 유족들의 처참한 심정, 여자친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했다"며 "고심 끝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용서한 것으로 보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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