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나몰라라' 공무원 여전해

입력 2018-0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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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상 첫 공공기관 차량 2부제…오늘 미세먼지 비상조치
차량 2부제 통해 차량 11만 9천대 운행 감소할 듯…오전 서울·인천·경기도에 적용
차량 2부제 왜? 초미세먼지 `나쁨` 전망…일부 공무원 ‘나몰라라’



차량 2부제는 흐릿한 도심 시계를 바꿀 수 있을까.

전국을 강타한 한파가 물러가고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돼 주목된다.

차량 2부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5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 공사장 운영은 단축·조정된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바 있다. 당시는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어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도권 지역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7천650개)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차량 2부제를 모든 국민이 하는 건 아니라는 것.

15일이 홀숫날이어서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모두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면 수도권에서 차량 11만9천 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예상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35㎍/㎥, 인천 32㎍/㎥, 경기 43㎍/㎥ 등으로 아직 `나쁨`(51∼100㎍/㎥)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미세먼지(PM 10) 농도는 서울 46㎍/㎥, 인천 43㎍/㎥, 경기 51㎍/㎥로 역시 `나쁨`(81∼150㎍/㎥) 수준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전에 북서풍을 타고 중국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측했다.

한편 차량 2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2부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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