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접수

입력 2018-01-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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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26일까지 중소기업들의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 의사를 전하고, 해당 협동조합은 공동구매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모아 중기중앙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공동구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평가해서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춘호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은 "공동구매는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원가절감이 중소기업의 이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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