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고혈압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하다

입력 2018-01-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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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약을 상시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망임에도 치료나 투약 이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최근 1년간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이 상품은 우선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 이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보험 가입을 거절했으나 이 상품은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최근 2년간으로 줄였다.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은 기존 10개 질병에서 암 한가지만 남겨두기로 했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을 제외한 것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중요한 특징이다.

기존에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만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정도는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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