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도 대출심사 가능...신산업 분야 ‘우선허용 사후규제’

입력 2018-0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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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정보 등 금융기관이 다루는 중요 정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핀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 개발이 가능해져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들도 대출심사, 예금계약 등 수탁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의 시중 판매가 허용되고 초경량 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모델의 차종이 조기에 출시됩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가 필요하다면 이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LNG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지고 관련 시장 및 산업도 창출됩니다. 앞으로는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연료유 이외 다양한 연료공급사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초경량 전기자동차나 원형핸들 형태의 삼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의 신속한 시장출시도 가능해 집니다.
현행 자동차 종류가 구조, 크기·배기량에 따라 제한적이어서 초소형 삼륜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 출현시 이에 적용할 차종분류가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어 왔던 것이 사실. 이에 정부는 신개념 차량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삼륜자동차 분류도 신설해 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자동차의 경우, 이륜자동차와는 달리 운전자가 헬밋을 착용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전 심의와 검사를 거쳤던 것을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 식품 시험·검사기관이 현실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장비와 기구를 구비하는 부담도 줄게 됩니다.
이밖에 라이다(LiDAR, 레이저 이용해 거리 측정)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주행 가능하게 되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또 원격자동주차 기술이 허용되고 수도권 등에 드론 전용비행구역 추가 확대 등도 법령 개선도 진행 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액티브엑스를 쓰지 않는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사들이 고객정보시스템 클라우드를 이용한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풀어주고,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금융상담사)의 비대면(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도 허용토록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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