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 금융권 신DTI 시행...“상환능력 정확히 반영”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1-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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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전 금융권에 신DTI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신 DTI는 모든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은 2년간 증빙소득 확인하고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차감하는 한편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 반영해 계산합니다.
또 그간 규정 없이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과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새롭게 감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수용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 같은 개선에 따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진화된 여신 관행의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31일 신DTI 시행될 때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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