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찰 '아내 살해혐의' 긴급체포…국과수 부검에 덜미

입력 2018-01-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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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24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전날 오후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며 조사에서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관 A(52)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께 영천시 임고면 한 농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B씨가 맨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가 급가속하면서 인근 저수지에 빠지자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와 약 300m 떨어진 집에 걸어간 뒤 자녀에게 "엄마가 물에 빠졌으니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차 안에 탄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아내 B씨가 질식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23일 저녁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아내가 차를 몰다가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내밀자 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재산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천 경찰관 긴급체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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