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거래소 폐쇄해도 효과는 제한적, 실효성 없을 것"

입력 2018-0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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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공동 주최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입법화할지, 또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안찬식 변호사는 발제에서 "가상화폐 규제 문제는 앞으로의 신기술 발전동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공개(ICO)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 결국 거래소 망명이 일어나 폐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한국 거래소가 톱5에 두 개나 자리 잡고 있고, 한국의 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해외 기업이 줄을 서고 있다"며 "지금이 한국의 금융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절호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상화폐 가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와 같은 제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가상화폐 열풍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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