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8년, 재판부 받아들일까?

입력 2018-01-29 15:09  

`국정농단 묵인·문체부 인사개입`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 "우병우 민정수석 권한 남용하고 본연 업무 외면해 국가기능 상실케 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8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것.
우병우는 이 때문에 구형 전후로 주요 포털 실검에 올랐으며 구형 직후,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심지어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우병우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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