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실명제 시행 첫 날, 확인절차 지연

입력 2018-01-30 11:40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첫날, 일부 거래소의 경우 실명확인을 위한 접속자가 몰리면서 확인절차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실명인증을 하면 업비트가 해당 고객의 기업은행 계좌로 1원을 보내면서, 보낸사람에 인증번호 세 자리를 함께 보낸다.

실명인증을 하려는 사람은 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실명인증을 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각종 가상화폐 커뮤니티에는 `업비트에서 기업은행에 1원을 보냈다는데 안 들어온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빗썸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이 아닌 지역농협의 계좌로 실명인증을 하려다 안 돼 항의하는 고객도 있었다.
빗썸에서 거래하려면 지역농협이 아닌 농협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농협은행과 상호금융인 지역농협의 차이를 잘 몰라 오해가 생긴 것이다.
주부와 학생, 취업준비생 등 금융목적 확인이 어려운 투자자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계좌를 만드는 법을 찾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려면 재직증명서나 본인 명의의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가지고 와 급여 통장이나 공과금 납입용 통장 등 다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주부와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금융목적 확인이 어려워 하루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 정도인 한도 계좌로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일단 한도 계좌를 만들고 기존에 거래하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등록하면 거래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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