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엄벌하라" 靑 국민청원 홈페이지 와글와글

입력 2018-01-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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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의 폭로와 관련, 해당 의혹을 엄정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 43건(오전 11시 30분 기준)이 올라왔다.

이 중 가장 많은 2천2백여 명이 참여한 청원글을 보면 청원자는 "2010년 당시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최모 당시 검찰국장을 반드시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와 함께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지현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낼 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의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 검사다.

안태근 검사는 전날 언론을 통해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태근 검사는 "다만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지현 검사의 인사 불이익 주장과 관련해 "작년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도 이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검사가 지방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고 설명했다.


서지현 검사 (사진=JTBC 뉴스룸)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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