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구형 된 어금니아빠 이영학…그러나 실제 형량은 '씁쓸'

입력 2018-01-31 08:58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어떨까.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이영학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양의 아버지는 법정에 출석해 "살인자 이영학 부녀를 꼭 사형에 처해달라"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A양 아버지는 울먹이며 "사전에 계획해 제 딸을 유인한 후 살인한 이영학은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다"면서 "이영학의 딸은 정신감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만약 형량을 적게 받아 다시 사회에 나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분명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자 부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학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사기 혐의 등 모두 시인한 바 있다.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형법 제250조에서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특히 이영학에게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살인)위반으로, 형법 38조 제1항 1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형량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17년에서 무기이상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아직까지 사형 집행과 관련해 이영학에 대한 사형 선고 역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날 검찰은 이영학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피해 학생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면서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 달라. 딸을 위해 다시 한번 `어금니 아빠`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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