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실명제 실시 전 개설계좌 차명 여부 조사"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2-13 16: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제처가 전날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3일) 열린 실명법 해석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을 두고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를 금융실명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출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실명제 이전 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관련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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