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높은 대출자, 한도 줄거나 거절…10월엔 더 깐깐

입력 2018-02-18 08:41  


다음달 26일부터 신규대출 때 기존대출을 모두 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가동됩니다.
시범 운영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DSR는 6개월 동안 시범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신용대출 등 비(非) 주담대의 대출 심사에 보조지표로 쓰입니다.
이어 10월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승인이 거절되는 고(高) DSR 기준이 제시되고, 고 DSR 대출을 전체 은행 여신의 일정 비율 이하로 맞춰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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