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NA] "베트남 투자 차익금, 세금 납부 후 송금 가능"

입력 2018-03-05 15:59  

    <앵커>

    베트남 사업파트너 'K-VINA' 시간입니다. 먼저 'K-VINA'에서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베트남 비즈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앵커>

    지난 시간에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시 금융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베트남 금융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K-VINA비즈센터 전문위원이신 정유선 신한은행 선릉중앙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질문1) 베트남은 법인의 경우는 계좌개설시 여러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개인은 현지에서 어떻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자본금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는 점 등 제약이 조금 있었지만, 개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계좌개설이 간단한 편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포함 외국인의 개인 계좌개설은 출입국 도장이 날인된 여권 준비하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내점하시면 개설 가능합니다.

    <앵커>

    질문2)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이 계좌를 개설한 후에 송금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답변>

    베트남 내에서의 동화 송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송금의 경우 송금하는 통화가 무엇인지 수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이나 개인투자를 진행한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송금하시는 분과 받으시는 분이 베트남에 1년 미만 거주하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달러는 5천 달러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입금된 자금이 달러 통장에 달러로 보유한 잔액, 혹은 베트남 현지에서 급여 등 출처가 확인된 자금에 한해서 해외송금이 가능하죠. 베트남 동을 우리나라 분이 또 다른 우리나라 분에게 송금할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시 증빙이 필요하구요. 개인분들이 법인에 송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인이 법인에 달러 송금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베트남 동을 송금할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시 증빙을 요합니다.

    <앵커>

    질문3) 지난 시간에 법인의 경우 현지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지난 시간에 기업의 현지 대출은 한국에서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모기업의 재무부담이 완화되고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 드렸었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개인의 베트남 내에서 현지대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한국인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인데요. 기본요건은 먼저 베트남 내에서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은 현지 대출심사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지에서의 소득이 있으셔야 하구요. 대출기간도 제한적입니다. 베트남에는 거주증이라는 증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기간이고 이후 갱신을 하는 형태입니다. 대출기간은 이 거주증의 기간 이내만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 보다는 분할상환구조가 일반적인데요. 만기에 기한연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BR(Debt Burden Ratio, 월 대출원리금 상환금액의 총액 / 월소득)이 60%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DBR은 현재 비슷한 의미로 한국에는 DTI(Debt To Income)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질문4) 개인의 경우 법인에 비해 대출이 까다롭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개인이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때, 한국으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이나 임대소득의 경우 베트남에서 관련 세금 납부를 완료 하신 후에 얼마든지 송금 가능합니다. 임대업을 영위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하구요. 송금 전에 미리 거래은행에 문의하셔서 필요 서류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반송금을 보내시면 VND → USD → KRW의 순서로 환전이 이뤄져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한국에서 원화로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원동서비스를 이용하시면 VND → KRW로 송금이 이뤄져서 베트남에서 송금을 보내는 시점에 원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고 2번의 환전에서 1번의 환전을 통하여 환차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질문5) 베트남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이 높은데요. 베트남 현지의 재테크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우리나라는 정기예금이나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지만, 사실 베트남의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수준입니다.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은 아직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금리가 높은 동화 정기예금을 보유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현재 베트남 동화의 경우 1년 기준 5.5% ~ 6.0% 수준이고 은행별로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세후 1% 수준인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준이죠.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베트남 동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베트남 생활에 필요한 동 자금 정도는 결제 기간에 맞춰 회전정기예금 등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으면 이 중 15.4%가 세금으로 원천징수 되는데 베트남은 이자소득세가 없어 은행 이자가 온전히 소득화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금 가입 시 금액제한이나 나중에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도 크지 않구요. 환율이 걱정되셔서 달러를 보유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미국 달러와 유로 등 외화예금은 이자율이 0%입니다.

    <앵커>

    질문6) 말씀 감사합니다.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베트남 현지 은행이 과연 믿을만한지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베트남 현지은행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답변>

    한 때, 베트남의 모든 은행들이 높은 이율로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어서 이율이 높다고 현혹돼서 아무 은행에나 예금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베트남 동화 예금을 유치하려고 높은 예금 금리를 내세우는 소규모 은행들에 자금을 넣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벌어진 저축은행 사례를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 금융 산업에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부실채권인데요. 베트남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은행의 수익성은 낮아지고 베트남 경제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대출금 확대로 금융 산업의 불확실성을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지만 베트남 금융당국은 공적자금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M&A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실은행의 정리가 갑자기 이뤄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예금자보호법의 한도는 7천5백만 동,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60만 원 정도입니다. 신용이 확보되지 않은 은행에 큰 돈을 넣었다가는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유선 신한은행 선릉중앙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베트남 금융환경 관련 내용 상담은 K-VINA 비즈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통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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