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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2심 재판장 교체 신청…"불공정 우려"

입력 2018-03-07 20:18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항소심 재판장 교체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7일 서울고법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5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배당한 상태다.
최씨 측은 "이대 학사비리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 조영철 법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사건 또는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등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관할 법원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관적 주장인 경우 등이 많아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하고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형사3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맡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받은 조 전 수석에게도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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