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었다"며, 4월 2일부터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됐고,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4월부터는 중소기업 업력에 관계없이 보증·대출의 `신규·증액 신청분`에 대해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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