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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 개정…상호금융권도 '꺾기' 금지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4-02 12:00  



앞으로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불공정한 여신거래인 `꺾기(끼워팔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상호금유업권은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해 운영해왔지만, 이를 전 금융권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신협 조합이나 중앙회가 금융위의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화하고,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도 행정상 제재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돼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들에 대한 제재종류도 개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정비됩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신협과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해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고,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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