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안돼" 박근혜 국선변호인 가처분 신청

입력 2018-04-05 16:0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맡아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 시작된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함에 따라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 4대로 촬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그의 국정농단 변론을 맡은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결정은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강철구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 이날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재판 형태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이어 18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순서대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현대차 등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공무상 비밀누설, 롯데 70억원 뇌물, SK 추가 출연 요구, 삼성 433억원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KEB 하나은행 인사 개입 등의 순서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양형 이유를 설명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 사건 1심도 심리했던 형사22부는 지난 2월 13일 최씨 선고 공판 때는 재판 시작 후 2시간 10분이 지난 오후 4시 20분께 주문을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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