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경호, 대통령 "계속 하세요"

입력 2018-04-05 17:32  

문 대통령, 법 개정까지 靑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계속 경호 지시
이희호 경호...대통령 경호법 4조1항6호 거론…"필요시 국내외 요인 경호대상 규정"
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불법경호` 주장에 반박 의견



이희호 경호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 일부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태 등 야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는 경호처장이 그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회 법 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고려하면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 이뤄지기 전까지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경호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연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사실상 이희호 여사의 청와대 경호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딴지를 걸고 있자 이를 지적한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이날 법제처에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 6호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희호 여사를 주요 포털 검색어에 등극시키는 등 논란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로부터 출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언론에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별도로 불러 지시를 했다"며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이 같은 입장이었으나, 경호처에서 김진태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 이희호 여사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경호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못 파악했던 것 같다. 무엇인가 잘못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 "법제처에서 현행법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 경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경호처가 그대로 경호를 맡으면 되고, 법제처에서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하면 법 개정 결과를 봐야 한다"며 "법 개정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 경호를 맡은 분들은 이희호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쭉 같이 있던 분들이라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이희호 여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호 여사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확대에 있어 상징성을 띤 인물로 평가된다. 6·15 공동선언을 도출한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는 2015년 8월 3박4일 일정으로 방북한 바 있다.

이희호 여사 경호를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누리꾼들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김진태” “제발 현행 법대로만 합시다” “법개정 전이라면 경호처도 진작에 법제처에 따져봤어야죠” “별 것도 아닌데 딴지를 거는 형국” 등 다양한 의견글이 개진되고 있다.

이희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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