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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의사협회 반발?

입력 2018-04-06 21:23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실시 중인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고시와 관련해 일선 병원에 직접 안내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 운영과 함께 전국 10개 지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의 문의에 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 1만4천여 곳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의원에서 관련 문의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9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 직후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하지만 신임 지도부를 선출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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