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반려견 '식용' 삼은 60대, 견주 아버지에 "먹으러 와라"

입력 2018-04-11 11:42  



평택의 한 60대가 이웃의 반려견을 잡아다 `식용`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이웃이 죽인 뒤 잡아먹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웰시코기 `꿀이`(2살)의 주인인 30대 여성 A씨가 지난 9일 112에 전화를 걸어 "개를 잃어버렸는데, 이 개를 잡아먹은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달 4일 오후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서 반려견 `꿀이`(2살)를 잃어버려 사례금 100만원을 걸고 전단지를 뿌렸지만, 결국 이웃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려견 꿀이를 식용으로 삼은 가해자는 이웃 B(63)씨로 밝혀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가 마당에서 심하게 짖길래 돌을 던졌는데 기절해서 전깃줄로 목을 졸랐다"라면서 "죽은 개로 만든 음식은 (나는)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B씨의 만행을 고발하고 재발방지를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 B씨가 매우 가까운 이웃이었으며, 반려견을 애타게 찾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오히려 (개고기를) 먹으러 오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뼈는 어디에 버렸는지 뼈 한점 찾지 못했다.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공론화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B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이웃 반려견 식용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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