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사고 발생 당일 최고가 적용해 투자피해자 보상"

정경준 기자

입력 2018-04-11 17:00  



삼성증권(사장 구성훈, 사진)이 `유령주식` 거래 파문과 관련해 "최대한 폭넓게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우선, 가능한 많은 피해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투자자 범위를 사고가 발생했던 4월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중에 4월6일 하루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습니다.

또,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투자자의 보상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선정해,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오늘부터 보상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신고 접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59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이날 평소 대비 2배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해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독당국은 소송 등의 별도 절차없이 투자자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증권은 포괄적인 보상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 주가는 오늘 약보합을 기록하며 사고 발생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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