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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커지는 의문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4-13 17:12   수정 2018-04-13 17:45

    <앵커>

    삼성증권 직원들이 유령주식을 왜 팔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죠.

    다양한 추측 가운데, 하나는 초단타매매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시스템적으로, 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을 놓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는 초단타매매.

    일단 매물을 판 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짧은 시간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시스템적으로,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은 자기 연봉 이상으로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본시장법상 자사주를 산 뒤 6개월 안에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규정을 뻔히 아는 직원들이 설마 이를 노렸겠냐는 것입니다.

    실제 유령주식을 판 직원 16명은 사고 당일인 6일 오전 10시 8분 회사측이 계좌 거래를 정지하기 전에는 매도만 했을뿐, 매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이 같은 해명을 놓고 법조계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구멍이 많아 이번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94조를 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직원의 범위가 공시,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식을 판 16명은 대부분 애널리스트로, 법에서 제한하는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행령 198조에는 증자나 배당으로 인한 지분 증권에 따른 권리행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령주식을 직원들이 왜 팔았는지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회사측이 내놓은 해명 역시 허점을 드러내면서,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매도 이유를 규명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증권은 관련법규 외에 추가적으로 사규를 통해 6개월 내에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예외없이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임직원이 초단타매매로 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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