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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유령주식 하루 이상 유통 불가"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4-12 17:54  



한국예탁결제원은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유령주식`의 유통 우려가 확산하자 "전산착오 기재에 따라 늘어난 주식이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탁원은 "증권사의 투자자 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원의 예탁자 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마감시 상호 검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원은 매일 업무마감 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 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 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하루 동안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는 여전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발행주식의 수량만 확인할 뿐, 예탁주식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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