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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결국 물러난다

입력 2018-04-16 2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곧장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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