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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때처럼 버티면 그만‥조현아·조현민 '데자뷔'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4-17 17:11  

    <앵커>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진그룹·대한항공의 대응은 마치 ‘땅콩회항’ 사건을 고스란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국적기 지위와 태극 휘장 회수 역시 법률상 난제가 많아 4년여 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출국정지를 내리고 입건했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여론 동향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발령을 결정하더니 '땅콩회항' 논란 때처럼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미진하기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수사와 사법처리 이후에 다시 면죄부를 받고 언니인 조현아 칼 호텔 사장처럼 경영일선 복귀는 벌써 정해진 수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땅콩회항'과 다른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총수 일가의 연이은 갑질에 정치권까지 칼을 빼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싱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양호 일가에 국적기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 검토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국적기 회수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A 상표권 전문 변리사

    “대한항공 태극 로고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름을 정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이라는 법인의 개인적인 사유물 될 수 있고...”

    한진그룹이 자진 반납하지 않는 한 소송을 걸어도 이길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국가 이미지 실추와 등 돌린 여론,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국적기 회수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CNN과 뉴욕타임즈, BBC 등 각국 언론이 이번 일을 비중있게 다루며 이미 국가 이미지가 실추된 데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만큼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B 국제특허·상표권 전문 변호사

    “(법에는) 항상 미풍양속에 반하는 이런 예외조항들 있다”

    <인터뷰> A 상표권 전문 변리사

    “대한민국 대표 국적기, 어떤 공익적인 부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 확대 해석하면 무효 사유가 생길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대한항공의 대응은 조현아 부사장 시절 ‘땅콩 회항’과 다를 바 없는 시간 끌기,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물 컵이 사람을 향했느냐 여부도 초기 공식 해명과 달라 진정성에 의구심이 불거지고 있고 공식 사과와 브랜드 반환, 경영일선 퇴진은 아예 고려대상 조차 아닙니다.

    <인터뷰>한진그룹·대한항공 고위 관계자

    “바닥에 던졌는데 튄 것이다. (브랜드 반환, 사퇴)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다“

    '갑질' 논란 속에 조양호 회장 일가는 침묵으로 사회 전체의 따가운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퇴행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안일한 자세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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