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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얼마 더 내나?

입력 2018-04-19 12:4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1천400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천615억원이다.

대상자의 60%인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천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천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천628만1천원으로 확인됐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정산이 필요 없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해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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