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천만 원..홍준표 "민주당 선관위냐" 반발

입력 2018-05-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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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선관위가 참 웃긴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근거를 내놓았다"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준 낮은 발언을 넘어 시정잡배나 할 `배 째라 식` 대응은 법치를 무시한 무법자의 모습이다. 전두환 씨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한 것과 오버랩된다"며 "역대급 대표"라고 비난했다.

이어 "홍 대표가 언급했다는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껏 공표된 적도 없었기에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면서 "막 나가는 홍 대표를 보노라면 `참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홍 대표 측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아니면 재심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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