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폭행 '살인미수' 적용 검토…가담자 2명 추가 영장

입력 2018-05-04 11:00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광주 집단 폭행 CCTV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과 정확한 피해를 밝혀내기 위해 범행 계획 여부, 범행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가 폭행 당시 돌을 사용했는지 여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등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사 중인 7명 중 한모(25)씨와 이모(29)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 옆 풀숲에서 A(31)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 일행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오전 6시 13분께 A씨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었고, 일행을 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시비를 말리려고 뒤늦게 나간 A씨에게도 집단 구타했다.

피의자 일행은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이었고 A씨 일행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확보한 인근 식당 CCTV 외에 추가로 확보한 상점 영상과 시민 제보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의 적극적인 폭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 영상에는 폭행을 말리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만 찍힌 피의자들도 있어 추가 영상 분석과 진술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폭행 살인미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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