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입력 2018-05-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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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31) 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김 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김 씨 혼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사건 당일 강원도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통일전망대를 거쳐 국회까지 이동하는 경로 상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지만, 이 영상에는 김 씨가 거의 혼자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사당 CCTV에서 김 씨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CCTV 전체를 확대해서 확인한 결과, 김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 장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특정 정당 소속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한 데다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게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김 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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