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혐의, 억울함만 남긴 '미투와 성폭력 경계'

입력 2018-05-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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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은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되게 됐다. 미투 운동과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 측에 따르면 김흥국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MBN ‘뉴스8`은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했다. 30대 여성 A씨는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김흥국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술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후 눈을 떠보니 호텔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김흥국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하면서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일부 대중들은 `김흥국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
양측이 고소와 맞고소를 하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했지만 결국 김흥국 무혐의 처분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앞서 미투 운동을 둘러싸고 `폭로`로만 가해자가 되는 점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김흥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투와 불륜의 모호한 경계` `상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점` 등이 지적의 대상이 되면서 김흥국 사태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했다.
김흥국에게 생채기만 남긴 모양새가 된 가운데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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