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M&A, 동업 등 상사 분쟁의 핵 횡령죄 ‘소유관계’ 중요

입력 2018-05-09 11:25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여러 명이 경락대금을 분담하고 그 중 1명의 명의로 낙찰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때, 낙찰 후 명의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이들은 명의자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판례는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금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명의인이 갖기 때문에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언뜻 보기에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하여야 성립한다.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등 각종 재산범죄를 전담하는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형법에서 처벌하는 횡령죄의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다른 이의 재물’ 이라고 말하며, 이 ‘타인성’ 역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타인성이란 재물의 소유권이 자연인,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나 조합을 불문하고 행위자 외의 타인에게 속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은 민법 상 권리이기 때문에, 위 판례에서 말하는 약정 내용이 공유 또는 실질적 조합 구성원들의 합유 형태였다면 쟁점이 더 복잡해졌을 것” 이라고 말한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동산 및 부동산을 막론하고 거래를 할 때, 당시 그 목적물의 소유관계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는 어렵다. 특히 그것이 회사나 조합재산일 경우는 법리 검토가 더욱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중 회사재산의 소유관계에 대해 “M&A 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금으로 매입회사를 인수하는 LBO에 대해서 현재 판례는 이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사 소유 재산을 임의 처분하였다고 보고, 이를 업무상 횡령죄로 판단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러한 차입매수 행위를 횡령행위로 보지 않는 곳도 다수 있어 향후 다국적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경우 본 판례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라고 말한다.

한편 법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금원을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동업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런데 조합 형태의 동업에는 익명으로 자신의 금전이나 재산을 출자하고, 이를 가지고 영업을 하며 이익을 분배하는 영업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익명조합’ 이라는 것을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하는 ‘합유’ 형태이다. 그러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익명조합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한다.

강영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설명에 덧붙여 “최근에는 익명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무명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재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동업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말한다. 영업조합원이 익명조합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체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시, 익명조합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조합 출자 전에 동업약정서에 공동사업과 권한, 수익배분 및 재산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충고이다.

따라서 최요환 변호사는 “기업 간의 거래, 동업분쟁은 민법 및 상법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판단하지만, 그 분쟁의 씨앗이 재산의 처분 형태 또는 대금 반환의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구성될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약서를 하나씩 작성할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형사상 고소, 고발까지 문제가 불거졌다면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형사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은 업무상횡령죄, 배임죄부터 사기죄, 부정경쟁방지법 등 재산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 및 상주인력을 운영하며 의뢰인에게 사안별로 적합한 분쟁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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