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여)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짤막하게 답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순 시비 문제였느냐 남혐(남성혐오)이었느냐`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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