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부터…18일 지급대상·절차 확인

입력 2018-05-15 10:45   수정 2018-05-15 11:01


2018 아동수당 신청 후 첫 지급일은 9월 21일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 개통…지급대상·절차 확인

2018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2018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며,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된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앞당겨 입금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한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8 아동수당 신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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