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5-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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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해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통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꼭 알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꿀팁`을 소개했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나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 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며 "특히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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