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초구청이 반포현대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 1억 3,569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만 환수합니다.
또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반포현대 아파트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초과이익 3억4,000만원 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은 조합원의 몫이라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됩니다.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재건축부담금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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