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리게 해 피해자를 방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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