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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방송국서 카드 훔쳐 명품 구입 후 판 20대

입력 2018-05-23 11:45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시께 서울시 양천구의 한 병원 복도에 있는 옷장에서 현금 23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주로 병원, 방송국, 호텔, 공연장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2천3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총 29회에 걸쳐 5천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을 사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등을 다니면서 총 3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29회에 걸쳐 귀금속 등 고가품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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